네팔의 한 목사가 기도로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네팔의 엄격한 개종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네팔의 돌파지방법원은 자신의 SNS에 “기도로 코로나19에서 나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케샤브 라즈 아차랴 목사에게 징역 2년과 16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차랴 목사는 작년 3월 23일 간다키프라데시주 포카라 자택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약 2주 후 풀려났지만, 그 직후 ”종교적 분노를 일으켰다”,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그는 3개월 이상 수감생활한 뒤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 아차랴 목사는 자신의 성도들 앞에서 “코로나19는 망할지어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의 모든 움직임이 사라지길 바란다. 코로나야, 난 너를 꾸짖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코로나는 떠나서 사라질지어다”라고 기도했다.
국제 박해감시단체 ICC의 윌리엄 스타크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돌파지방법원은 아차랴 목사가 단순히 기독교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1년 이상 유죄를 선고할 작정으로 보인다”며 “지난 2015년 새 헌법이 채택된 이후 네팔 기독교인들은 제26조항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공격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다.
스타크는 “종교적 자유가 진정 그 나라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면, 네팔의 전면적인 개종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덥숱였다.
아차랴 목사는 석방 이후,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내게 매우 어려운 시기다. 내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나를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고빈다 반디 선임고문은 세계기독연대(CSW)와의 인터뷰에서 “아차랴 목사의 거듭된 체포는 이 나라의 종교적 자유에 있어 매우 우려되는 신호”라면서 “경찰은 형사소송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명백히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 형법의 엄격한 조항들을 이용해 그를 목표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소수종교인이나 신앙인들을 형벌로 위협할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모든 혐의는 근거가 없고 편견에 따라 위조된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사법 제도를 조롱하는 표적 박해”라고 지적했다.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5년 9월 샐운 헌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당시 네팔 동부의 두 곳에서 저강도의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후 각 교회마다 힌두 민족주의를 홍보하는 전단지가 빌견됐고,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 모르카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국을 떠나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네팔 헌법은 네팔을 세속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사실상 금지한다. 이는 대다수의 종교인 힌두교의 보호를 요구한다.
네팔 정부는 2018년 종교 개종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670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형법에 추가했다.
네팔은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박해국가 순위에서 34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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